디지털 공유간판 서비스
주식회사 팬라인
1. 실증특례 지정사실 (지정서 사본 첨부·게시) - 유효기간 : 2024년 08월 01일 ~ 2026년 07월 31일 - 해당 기술·서비스의 내용 : 일체형 디지털 간판을 이용하여 입주 업체의 상호 및 주변 소상공인 점포 정보를 제공하는 공유간판 서비스
2. 이용자 유의사항 - 실증특례의 기준, 규격, 범위, 규모, 조건 등 ㅇ (특례내용) 팬라인·삼익전자공업이 ‘디지털 공유간판 서비스’를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ㅇ (실증범위) 성남중앙공설시장* 건물 외벽 약 3층 높이(10m)에 설치 *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681번지(‘20년 신축건물 ), 약 177개 점포 입주 ㅇ (조건) 붙임의‘부가조건’준수 필요
-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방법 개인정보: 광고주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, 연락처, 점포 주소. 업종 개인정보 활용 내용: 광고주 식별(입점점포,지역소상공인,일반기업), 광고주 콘텐츠 제작 및 광고, 청구서발송, 공유간판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개인정보 보호 방법: 개인정보 통신 및 저장 시 데이터 암호화, 보호된 사설망 구축, 광고 검수 단계를 포함한 시스템 구축
3. 이용자 보호방안 -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보안 배상책임 (10억원 한도) 미디어 배상책임 (10억원 한도)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 또는 문서의 손실 (10억원 한도) 기업휴지 (10억원 한도) 생산물 배상책임 (대인: 인당 1.8억원, 대물: 사고당 10억원) 사이버 배상책임 (10억원 한도)
4. 기타 장관이 실증특례와 관련하여 고지하도록 정한 사항 - 해당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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